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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5인)

[20097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5인 2017-09-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10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홈쇼핑 시청자가 해당 제재조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에 관한 방송을 보지 못할 경우 상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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