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홈쇼핑 시청자가 해당 제재조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에 관한 방송을 보지 못할 경우 상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8호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홈쇼핑 시청자가 해당 제재조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에 관한 방송을 보지 못할 경우 상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8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