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련 사업(이하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재정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설물 노후화의 가속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차목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련 사업(이하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재정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설물 노후화의 가속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차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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