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LR.K
[20086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1인
2017-08-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25
2017-08-28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2016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총광고시장 규모 11조 2,972억원 중 온라인광고가 3조 7,474억원(3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온라인광고 게시업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온라인광고의 수익성에 발맞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4조의8 및 제76조1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2016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총광고시장 규모 11조 2,972억원 중 온라인광고가 3조 7,474억원(3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온라인광고 게시업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온라인광고의 수익성에 발맞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4조의8 및 제76조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