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최인호의원 등 11인 | 2017-10-10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0-11 | 2017-10-12 ~ 2017-10-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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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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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시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임대료 등 임대조건 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한 후 부당증액 시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조건 신고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대료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