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창현의원 등 10인 | 2017-07-11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12 | 2017-07-13 ~ 2017-07-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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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44조에서 임대료의 증액 기준을 연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에서 2.5%로 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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