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 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골재인 바다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파괴, 해안 침식 등의 해양환경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상당수의 지역 어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 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골재인 바다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파괴, 해안 침식 등의 해양환경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상당수의 지역 어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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