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및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업의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의 등록 요건 외에 비행훈련 강사의 자격요건?배치기준 및 훈련의 시간?방법 등 비행훈련의 주요사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비행훈련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훈련의 강사·과정 및 시설의 운영 등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변경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유상으로 비행훈련을 받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제8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84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및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업의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의 등록 요건 외에 비행훈련 강사의 자격요건?배치기준 및 훈련의 시간?방법 등 비행훈련의 주요사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비행훈련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훈련의 강사·과정 및 시설의 운영 등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변경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유상으로 비행훈련을 받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제8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8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