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실제로는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여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지출한도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실제로는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여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지출한도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