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17-09-29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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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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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091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납부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장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국가는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방장비 관리 및 노후화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져 화재 진압·구조 활동이 지역 간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이 지역 간 편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