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춘숙의원 등 10인 | 2017-09-29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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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08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2-1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년간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디지털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증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2-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거나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2억원(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약국개설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액이 2억8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금액도 2억원(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천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약국에 대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