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거나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거나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