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춘숙의원 등 10인 | 2018-02-02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2-05 | 2018-02-06 ~ 2018-02-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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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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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5.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3인 2017-05-15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6 2017-05-18 ~ 2017-05-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거나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