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춘숙의원 등 16인 | 2017-09-0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9-04 | 2017-09-05 ~ 2017-09-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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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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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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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응급실 과밀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