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채이배의원 등 14인 | 2017-09-29 | 정무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10-0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10-08~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07-07 정무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율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영의원 등 10인 2017-07-19 정무위원회 2017-07-20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아울러 「독점규제…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통상 총수를 지칭함. 그런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정후견인이 지정되거나 심지어 의식 불명 상태여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기 어렵고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조차 어려운 자들이 이 법상의 ‘동일인’으로 인정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법률의 규정은 물론 일반 상식과도 어긋난다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동일인’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임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동일인에 해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14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