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영의원 등 10인
2017-07-19
정무위원회
2017-07-20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그런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개정)가 시행되면서 비금융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체제 내에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없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일반지주회사는 소속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됨.
이는 당초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산분리 규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하며,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규제 대상이 변동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됨.
따라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안 제2조제10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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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그런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개정)가 시행되면서 비금융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체제 내에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없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일반지주회사는 소속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됨.
이는 당초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산분리 규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하며,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규제 대상이 변동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됨.
따라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안 제2조제10호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