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의 육성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며,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에 따라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 및 관리’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로 하고 있을 뿐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인권강사양성 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장애·정신보건·노숙인·노인·청소년·기업 분야 등 분야별로 인권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의 육성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며,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에 따라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 및 관리’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로 하고 있을 뿐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인권강사양성 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장애·정신보건·노숙인·노인·청소년·기업 분야 등 분야별로 인권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