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센터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723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418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기존의 용도폐지된 국방ㆍ군사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전 방식인바, 이는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2017.5.9.] [법률 제14554호, 2017.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ㆍ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별표 제208호 신설). 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상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장기사용허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