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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723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3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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