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서형수의원 등 16인 | 2017-09-29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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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정의란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원배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환경피해의 차별방지 및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현행 헌법상 환경권, 평등권, 적법절차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국토 및 토지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해 종합적으로 유추해 볼 때 다른 기본원리와 같이 헌법국가의 틀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법률상 환경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범적 효력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