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서형수의원 등 16인 | 2017-09-29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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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6.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7-06-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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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한 환경보전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과 부담이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소득, 성, 연령, 지역 등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원하는 환경정의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