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LR.K
[20095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7-09-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6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 계속돼 온 것으로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가장 큰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이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일임금 준수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안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 계속돼 온 것으로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가장 큰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이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일임금 준수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안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