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나경원의원 등 10인 | 2017-09-29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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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의사교환 등의 내용은 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함.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혐의사실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 재판, 행정조사 등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와 구별하여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도 변호사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을 보통법에 의해 오래 전부터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 등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법률자문 등 자료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의뢰인이 충분하고 안전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