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과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음. 이에 법관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안 제5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과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음. 이에 법관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안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