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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20094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3인 2017-09-15 국방위원회 2017-09-1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으로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방위산업의 지원·육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방위산업의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기적으로 방위산업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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