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일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을 국가별, 소득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를 설정하는 대신,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 이상 인정하는 대신, 국외원천소득을 국가별 또는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납세자가 고세율국과 저세율국 간의 소득 규모를 조정하거나 소득 종류를 조정 또는 조작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특히 독일은 국가별 또는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초과액 이월도 불허하여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상당기간 국가별 소득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를 설정하고 또 이월 허용기간도 5년이나 인정한 바 있음. 2015년부터 국가별로 각각의 공제한도를 설정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남용 방지장치가 매우 취약한 나라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결국 이처럼 허술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인하여 2007년과 2015년 사이 8년 간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총액이 6,884억 원에서 3조 9,467억 원으로 475%나 증가하고, 이 중 대기업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6,657억 원에서 3조 8,837억 원으로 483%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향후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일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을 국가별, 소득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를 설정하는 대신,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 이상 인정하는 대신, 국외원천소득을 국가별 또는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납세자가 고세율국과 저세율국 간의 소득 규모를 조정하거나 소득 종류를 조정 또는 조작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특히 독일은 국가별 또는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초과액 이월도 불허하여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상당기간 국가별 소득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를 설정하고 또 이월 허용기간도 5년이나 인정한 바 있음. 2015년부터 국가별로 각각의 공제한도를 설정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남용 방지장치가 매우 취약한 나라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결국 이처럼 허술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인하여 2007년과 2015년 사이 8년 간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총액이 6,884억 원에서 3조 9,467억 원으로 475%나 증가하고, 이 중 대기업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6,657억 원에서 3조 8,837억 원으로 483%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향후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