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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200960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1인 2017-09-26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7 2017-09-28 ~ 2017-10-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몰래카메라 등과 관련한 IT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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