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LR.K
[201174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2인
2018-02-02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요청한 서류등의 자료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이후 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치가 흐지부지되거나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치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요청한 서류등의 자료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이후 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치가 흐지부지되거나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치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