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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 2017.3.2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54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4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역대책본부장에게”를 “시ㆍ도지사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대책본부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역대책본부장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ㆍ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는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이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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