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30호 / 법률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09-28~2020-11-0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시행 이후, 법령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등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관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함.
이에 따라,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본부에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배제를 완화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를 금지하여 가맹거래사 제도의 신뢰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안 제6조의3, 안 제2조)
1)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가 2.5배 성장하는 등 가맹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과반 이상의 가맹브랜드가 사업개시 3년 내에 사업을 중단하는 등 부실 가맹본부의 비중이 높고,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별다른 노하우가 없이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됨
2)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도록 함
나.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안 제3조)
1) 현행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는 ①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제9조) 및 ② 가맹금 반환(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이 중요하고, 분쟁 발생 시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가맹금 예치의 필요성이 높음
* (가맹사업법 제3조) ① 6개월간 가맹금총액 100만원 미만, ②본부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단 가맹점 5개이상 제외)
2)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여함
다.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안 제12조의6)
1)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ㆍ판촉을 실시한 후 사후에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광고ㆍ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협상하기 곤란함
2)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라.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1)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자격을 확인 해주는 절차는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함
마.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안 제29조의2)
1) 현행법은 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이 미비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에 피해가 발생하고 전체 가맹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2)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ㆍ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안 제40조, 안 제43조)
1)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는 상이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지자체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
2)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5개) 및 광고,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의무 위반(현행 과징금 부과대상이나 본 개정안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전환) 행위 (총 6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되, 과태료 중복 부과 등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ㅇ 전자우편 : leehyunjoon@korea.kr
ㅇ 팩스 : 044-868-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 200 - 4937, 팩스 044-868-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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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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