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찬우의원 등 10인 | 2017-09-22 | 정무위원회 | 2017-09-25 | 2017-09-26 ~ 2017-10-0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2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3인)
[200949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3인 2017-09-20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1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0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20097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7-09-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9 2017-10-09 ~ 2017-10-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 그 목적임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배제되어 있는 등…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200956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7-09-22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5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사람이 65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 소속의 행정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 소속의 행정청과 시·도 간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해당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