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도 소속의 행정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 소속의 행정청과 시·도 간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해당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 소속의 행정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 소속의 행정청과 시·도 간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해당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