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급자 또는 보상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영주귀국 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주인 모든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97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5-04~2020-06-15 ⊙국가보훈처공고제2020-9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8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2인 2017-08-29 정무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급자 또는 보상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영주귀국 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주인 모든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