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급자 또는 보상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영주귀국 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주인 모든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97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5-04~2020-06-15 ⊙국가보훈처공고제2020-9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7.05.1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5-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2 2017-05-12 ~ 2017-05-21 법률안원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급자 또는 보상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영주귀국 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주인 모든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