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음.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전을 하고 있어, 중복보전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4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29~2020-11-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5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7.04.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오의원 등 11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회피함으로써 도민들은 정당한 선거권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음.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전을 하고 있어, 중복보전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