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행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벌성이 변경되게 됨.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17. 2. 8. 개정)은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전에 금지되었던 행위들을 허용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가 희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하여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2017.04.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오의원 등 11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회피함으로써 도민들은 정당한 선거권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4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29~2020-11-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5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행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벌성이 변경되게 됨.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17. 2. 8. 개정)은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전에 금지되었던 행위들을 허용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가 희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하여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