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행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벌성이 변경되게 됨.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17. 2. 8. 개정)은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전에 금지되었던 행위들을 허용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가 희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하여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행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벌성이 변경되게 됨.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17. 2. 8. 개정)은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전에 금지되었던 행위들을 허용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가 희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하여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