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중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8780 명예훼손 등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인정 여부(소극)◇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바) 파기환송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토지의 고가 매도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40,000,000원과의…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6 사기 (바) 파기환송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누범 해당 범죄가 일부임을 간과하고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심이 이를 파기하지 않고 이유에서만 경정을 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