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LR.A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도40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는지…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64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파기환송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1.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