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함진규의원 등 10인 | 2017-09-1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19 | 2017-09-21 ~ 2017-09-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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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리면서,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인 만큼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2014년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14조).
다.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안 제49조).
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통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함(안 제9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