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LR.K
[20093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2인
2017-09-14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5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가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이용자들의 재난 예보·경보 수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해당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해당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의 예보·경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이행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가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이용자들의 재난 예보·경보 수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해당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해당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의 예보·경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이행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