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LR.K
[200935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0인
2017-09-14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5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매각?교환?양여 등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최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 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는 경우, 이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매각?교환?양여 등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최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 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는 경우, 이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