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7-14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고 있고, 해당 조례는 공개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공개 규정을 통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해 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고 있고, 해당 조례는 공개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공개 규정을 통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해 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