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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1인)

[20094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훈의원 등 11인 2017-09-19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0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민경제를 지탱해오던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은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중국을 포함한 후발국들의 진입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내수·투자의 침체, 금융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의 귀결인 제조업 공동화 등이 그 원인이라 할 것임.
그러나 제조업이 비틀거리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도 없을 것임. 그러므로 정책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업발전특별법안」(의안번호 제9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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