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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시행 2017.3.2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56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경우 국내에 반입되어 곡물 가격 안정 등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기준으로 확보한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 비중이 6.5%에 그치는 등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회에서도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10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에서 10년이란 기간은 너무나 장기간이어서 예측력이 떨어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여 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6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을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을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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