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단체에서는 빈곤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 모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성명이나 사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공개된 아동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등 매체에 공공연하게 노출되면서 해당 아동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그로 인해 아동이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아동복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단체의 아동관련 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복지단체가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단체에서는 빈곤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 모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성명이나 사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공개된 아동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등 매체에 공공연하게 노출되면서 해당 아동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그로 인해 아동이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아동복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단체의 아동관련 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복지단체가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