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는 바, 소득·재산 수준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중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는 바, 소득·재산 수준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중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