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무역보험사업의 재원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제도 운영의 기본재산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역보험사업의 재원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제도 운영의 기본재산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