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훈의원 등 10인 | 2017-10-26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0-27 | 2017-10-30 ~ 2017-11-08 | 법률안원문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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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3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10-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27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이 법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5]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200866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3인 2017-08-23 기획재정위원회 2017-08-24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에도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하여 ‘공사’ 등의 명칭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1인 2017-04-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의 “소수주주권의 행사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20조의 “주식의 매각방법”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었음.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와 달리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함(안 제2조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