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LR.K
[200940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며 현재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본문, 제29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며 현재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본문, 제29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