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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7.1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89호, 2017.7.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536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전체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가 공동으로 건설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를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18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제2장의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이전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이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전체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제1호 중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3)제3항 전단 중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이전지역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
    2.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속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3.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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