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동유대를 위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이에 출자하여 상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는 현실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제8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동유대를 위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이에 출자하여 상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는 현실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