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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200938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9-14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소속 아동 등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
한편, 학원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학생들이 강의를 받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학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에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워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실시 기관의 장은 종사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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