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암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이 아닌 암센터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암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이 아닌 암센터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