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강석진의원 등 10인 | 2017-12-15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2-18 | 2017-12-20 ~ 2017-12-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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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12-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8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2인)
[20111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2인 2018-01-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암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이 아닌 암센터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