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20%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3만 2,900명)보다 12.2% 감소한 2만 8,900명으로 집계됐고, 상반기 신생아 수는 작년 상반기(21만 5,000명)보다 2만 6,500명(12.3%) 감소한 18만 8,500명에 그쳐 상반기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지 못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기존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를 세액공제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위험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20%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3만 2,900명)보다 12.2% 감소한 2만 8,900명으로 집계됐고, 상반기 신생아 수는 작년 상반기(21만 5,000명)보다 2만 6,500명(12.3%) 감소한 18만 8,500명에 그쳐 상반기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지 못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기존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를 세액공제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위험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